주거급여 신청자격(+재산기준 차량)
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. 2024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기준중위소득 48%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새롭게 바뀐 기준을 충족하면 실제 임차료나 주택 수선유지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, 꼭 확인해 보세요.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4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,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.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새로운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가구원수1인가구 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중위소득 48%1,069,654원1,767,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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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7. 11. 13: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