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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한운전마일리지 인터넷신청 사용방법
운전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벌점이나 면허정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'착한운전 마일리지' 제도를 활용하면 이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모범운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, 간편하게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.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통해 혜택은 챙기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세요.
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?
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사고, 무위반을 실천하는 운전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. 이 마일리지는 벌점이나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 운전자에게 매우 유용합니다.
서약 후 1년 간 무위반, 무사고일 경우 다음 해의 서약은 자동 갱신되어 적립이 됩니다.
서약 횟수는 제한이 없고,
서약을 지키면 해마다 10점씩 점수가 누적됩니다.
벌점은 1:1(벌점10점: 마일리지10점)로 감면이 적용되고 정지는 10점에 10일씩 감경됩니다.
만약, 서약기간 중 서약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
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
인터넷 신청 방법
인터넷을 통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려면 경찰청 교통민원24(이파인)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인터넷 신청 절차입니다:
-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- 로그인 후 '착한운전 마일리지' 메뉴를 클릭합니다.
- 서약서에 동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.
방문 신청 방법
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,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,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
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및 사용 방법
마일리지 조회
적립된 마일리지는 이파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로그인 후 '착한운전 마일리지' 메뉴에서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마일리지 사용
적립된 마일리지는 벌점이 40점을 초과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, 벌점 공제 또는 정지 일수 감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하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'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신청서'를 제출해야 하며,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 단,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등 중대한 법규 위반 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마치며
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에게 중요한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오늘 바로 신청하여 운전 생활에 든든한 지원을 받아보세요.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, 필요할 때 아쉬움을 남길 수 있습니다. 안전운전을 실천하면서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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